[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태양광 부지 및 구조물을 2년마다 정기점검하도록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련 태양광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전기안전공사 관리 전기기사나 전기공사기사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태양광 토목 기술을 평가받지 않아 태양광 구조물의 안전 점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태양광 구조물 안전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준공검사를 거치는 데 전기안전공사까지 나서서 구조물 점검을 2년마다 의무화하는 건 태양광 업계에 지나친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태양광 업자들은 비판한다. 태양광 구조물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보는 건 업자들이지만, 안전점검을 이중삼중으로 의무화하면서 태양광 유지비용을 더 높이는 것에 업자들은 불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재생에너지 규모를 2025년까지 지금보다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정부에서는 태양광을 마치 문제 일으키는 골칫덩어리로 보고 마냥 규제를 강화하는 모양새라고 업계는 볼멘 소리를 낸다.
22일 산업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총 13만4302기의 태양광 발전소가 2년마다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관련 개정에 대해 "최근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로 인해 태양광 구조물 파손 등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태양광 구조물 및 부지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토사유출·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설비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명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태양광 구조물 안전을 둘러싼 정부와 업체 간 마찰을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으면서 태양광 구조물 보강 등이 발생하면 태양광 유지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다. 태양광 발전소는 전력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력계통망 연결의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4년마다 점검을 받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와 전기안전공사가 태양광 구조물 안전 검사에 함께 참여하니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인 강준호 동원이엔씨 대표는 "전기안전공사는 특화된 기능이 전기분야로 토목과 철물의 안전진단에 관한 기술력을 가진 기관은 아니다"며 "지자체와 전기안전공사의 안전관리 기준이 통일돼있으면 모르겠지만, 다르다면 사업자들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업계서는 적어도 태양광 구조물의 안전 점검을 2년마다 하더라도 해당 점검을 태양광 설비기사가 맡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안병준 솔라플레이 대표는 "태양광이나 보통 구조물은 지자체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고 구조물의 변함이 없다. 태양광 토목기술자들이 설계해놓은 태양광을, 정기검사때 비전문가의 부당한 지적으로 불필요한 보강공사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지자체 책임이었던 태양광 구조물 안전문제를 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점검을 하는 주체로서 책임져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태양광 설비기사는 전기·토목·구조물을 골고루 배우는 데 구조물 검사를 한다면 태양광 설비기사들이 검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전기공학적 이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태양광 설비기사가 태양광을 포함한 전기설비 안전을 관리할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태양광 설비기사가 태양광의 안전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6월 태양광 설비기사들은 태양광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신재생기술인협회를 구성한 바 있다.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917010003051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태양광 부지 및 구조물을 2년마다 정기점검하도록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련 태양광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전기안전공사 관리 전기기사나 전기공사기사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태양광 토목 기술을 평가받지 않아 태양광 구조물의 안전 점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태양광 구조물 안전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준공검사를 거치는 데 전기안전공사까지 나서서 구조물 점검을 2년마다 의무화하는 건 태양광 업계에 지나친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태양광 업자들은 비판한다. 태양광 구조물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보는 건 업자들이지만, 안전점검을 이중삼중으로 의무화하면서 태양광 유지비용을 더 높이는 것에 업자들은 불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재생에너지 규모를 2025년까지 지금보다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정부에서는 태양광을 마치 문제 일으키는 골칫덩어리로 보고 마냥 규제를 강화하는 모양새라고 업계는 볼멘 소리를 낸다.
22일 산업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총 13만4302기의 태양광 발전소가 2년마다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관련 개정에 대해 "최근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로 인해 태양광 구조물 파손 등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태양광 구조물 및 부지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토사유출·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설비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명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태양광 구조물 안전을 둘러싼 정부와 업체 간 마찰을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으면서 태양광 구조물 보강 등이 발생하면 태양광 유지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다. 태양광 발전소는 전력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력계통망 연결의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4년마다 점검을 받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와 전기안전공사가 태양광 구조물 안전 검사에 함께 참여하니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인 강준호 동원이엔씨 대표는 "전기안전공사는 특화된 기능이 전기분야로 토목과 철물의 안전진단에 관한 기술력을 가진 기관은 아니다"며 "지자체와 전기안전공사의 안전관리 기준이 통일돼있으면 모르겠지만, 다르다면 사업자들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업계서는 적어도 태양광 구조물의 안전 점검을 2년마다 하더라도 해당 점검을 태양광 설비기사가 맡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안병준 솔라플레이 대표는 "태양광이나 보통 구조물은 지자체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고 구조물의 변함이 없다. 태양광 토목기술자들이 설계해놓은 태양광을, 정기검사때 비전문가의 부당한 지적으로 불필요한 보강공사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지자체 책임이었던 태양광 구조물 안전문제를 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점검을 하는 주체로서 책임져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태양광 설비기사는 전기·토목·구조물을 골고루 배우는 데 구조물 검사를 한다면 태양광 설비기사들이 검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전기공학적 이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태양광 설비기사가 태양광을 포함한 전기설비 안전을 관리할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태양광 설비기사가 태양광의 안전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6월 태양광 설비기사들은 태양광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신재생기술인협회를 구성한 바 있다.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91701000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