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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허용

2021-09-07

연내 고시개정해 적용
배출권 수급불균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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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증권사 등 배출권중개회사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평시에도 원활한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7일 환경부는 배출권중개회사(제3자)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가 제정되면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에서 자격을 갖춘 배출권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예고 후 실제 고시 적용은 연내로 예상된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하는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갖춘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로 분류돼 별도 의무 없이 배출권 매매가 가능해진다.




지난 2015년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배출권 잉여업체와 부족업체 간에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EU에서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에 따라 배출권이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또 시장 구조의 측면에서도 할당 대상업체보다 금융기관이나 개인 등 제3자 참여규모가 훨씬 큰데다 현물시장보다 선물시장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사업장(배출권 할당업체)만 시장 참여가 가능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배출권 정산기(매년 6월 말) 등 특정 시기에만 거래가 집중되면서 매도·매수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가격 급등락이 반복돼 왔다.


배출권은 정산 시기인 매년 6월 말 할당 대상업체의 배출권 과부족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기간에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러나 배출권이 남은 회사와 부족한 회사의 부족량과 잉여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배출권 제출 직전에 가격이 급변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참여로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 되면 할당 대상업체들이 정산기가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어 수급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과도한 시장 점유 방지를 위해 배출권 보유한도를 회사 1곳 당 20만t로 제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할당업체들을 대상으로 위탁매매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며 "증권사들이 배출권 시장에 대한 정보를 할당업체들과 공유하는 기대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848828?sid=101&lfrom=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