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축소’ 골자 개정안 입법 예고
태양광 비중 하향…RPS 비율 축소 계획
제도 폐지 후 경매제 도입…위기감 고조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정부가 한국전력의 지속적인 부채 부담과 전력생산의 효율성 확대 등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 정책을 순차적으로 축소·폐지하면서 관련 시장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공공발전사 등 대규모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전력 구매를 의무화한 RPS(의무할당제)의 비율 하향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한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거래량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시장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RPS 비율을 법정 상한치인 25% 달성을 목표로 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막대한 부채의 증가로 경영악화에 직면한 한전 등 공공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조치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연도별 RPS는 올해 13%, 내년 13.5%, 2025년 14%, 2026년 15%로 하향 조정된다.
RPS 의무공급비율이란 발전공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들이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한 제도다. RPS 의무공급비율 13% 당 발전사들은 동일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전력으로 조달해야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RPS 비율은 올해 14.5%, 내년 17%, 2025년 20.5%, 2026년 25%까지 제시된 바 있다.
25% 달성 시점은 2030년 이후로 미뤄지며, 이에 대해 정부는 원전 등 여타 에너지 대비 발전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RPS가 축소되면서 발전사와 한전의 비용 부담이 줄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30조원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한전의 연도별 RPS 비용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2조475억원에서 2020년 2조2470억원, 2021년 3조2649억원으로 집계돼 관련 비용이 매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RPS 공급 의무사는 강릉에코파워가 새로 포함돼 총 25개사로 늘어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현 의무공급비율을 1월 12일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보급 목표에 맞춰 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원전 비중을 늘리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상반기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도입 추진에 따른 업계 진통이 본격화된 후 갈등 봉합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연달아 RPS의무공급비율 하향 조정 논의가 이뤄지면서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 조정 배경에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변경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의 축소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당초 30.2%에서 21.5%로 하향 조정됐다.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하향에 따른 공급량 축소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준신 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은 “원전에 대한 과도한 정책 편중과 정치적 이해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압박이 심각해진 상태”라며 “전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확대 정책이 시급한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 시장 확대는 커녕 실질적인 업계 보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비율 축소 이후 RPS제도의 일몰 추진과 함께 경매제도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공공 및 대형발전사들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매개체로 활용돼 온 REC(재생에너지증명) 시장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앞서 국내 REC 현물시장은 지난해 정부의 ‘2030 NDC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 발표를 기점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이 크게 위축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공급량 증대와 가격 확대의 시너지를 보였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연도별 REC 현물시장 거래금액은 △2018년 5971억원 △2019년 4346억원 △2020년 3815억원 △2021년 3602억원 △2022년 7811억원으로, 문 정부 말기 태양광 관련 정책을 통해 막대한 성장세를 이룬 바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정책과 시장 참여 유도로 수많은 소규모 민간발전사들이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민간 발전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업계를 탄압·압박하는 식의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되면서 업계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작년 말부터 REC의 하락세가 본격화되며 사업 악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와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관련 시장의 연착륙을 도와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만 믿고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은 누가 보호해줄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출처 :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3654
정부, ‘지원 축소’ 골자 개정안 입법 예고
태양광 비중 하향…RPS 비율 축소 계획
제도 폐지 후 경매제 도입…위기감 고조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정부가 한국전력의 지속적인 부채 부담과 전력생산의 효율성 확대 등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 정책을 순차적으로 축소·폐지하면서 관련 시장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공공발전사 등 대규모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전력 구매를 의무화한 RPS(의무할당제)의 비율 하향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한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거래량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시장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RPS 비율을 법정 상한치인 25% 달성을 목표로 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막대한 부채의 증가로 경영악화에 직면한 한전 등 공공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조치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연도별 RPS는 올해 13%, 내년 13.5%, 2025년 14%, 2026년 15%로 하향 조정된다.
RPS 의무공급비율이란 발전공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들이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한 제도다. RPS 의무공급비율 13% 당 발전사들은 동일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전력으로 조달해야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RPS 비율은 올해 14.5%, 내년 17%, 2025년 20.5%, 2026년 25%까지 제시된 바 있다.
25% 달성 시점은 2030년 이후로 미뤄지며, 이에 대해 정부는 원전 등 여타 에너지 대비 발전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RPS가 축소되면서 발전사와 한전의 비용 부담이 줄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30조원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한전의 연도별 RPS 비용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2조475억원에서 2020년 2조2470억원, 2021년 3조2649억원으로 집계돼 관련 비용이 매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RPS 공급 의무사는 강릉에코파워가 새로 포함돼 총 25개사로 늘어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현 의무공급비율을 1월 12일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보급 목표에 맞춰 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원전 비중을 늘리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상반기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도입 추진에 따른 업계 진통이 본격화된 후 갈등 봉합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연달아 RPS의무공급비율 하향 조정 논의가 이뤄지면서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 조정 배경에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변경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의 축소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당초 30.2%에서 21.5%로 하향 조정됐다.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하향에 따른 공급량 축소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준신 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은 “원전에 대한 과도한 정책 편중과 정치적 이해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압박이 심각해진 상태”라며 “전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확대 정책이 시급한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 시장 확대는 커녕 실질적인 업계 보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비율 축소 이후 RPS제도의 일몰 추진과 함께 경매제도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공공 및 대형발전사들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매개체로 활용돼 온 REC(재생에너지증명) 시장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앞서 국내 REC 현물시장은 지난해 정부의 ‘2030 NDC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 발표를 기점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이 크게 위축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공급량 증대와 가격 확대의 시너지를 보였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연도별 REC 현물시장 거래금액은 △2018년 5971억원 △2019년 4346억원 △2020년 3815억원 △2021년 3602억원 △2022년 7811억원으로, 문 정부 말기 태양광 관련 정책을 통해 막대한 성장세를 이룬 바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정책과 시장 참여 유도로 수많은 소규모 민간발전사들이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민간 발전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업계를 탄압·압박하는 식의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되면서 업계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작년 말부터 REC의 하락세가 본격화되며 사업 악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와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관련 시장의 연착륙을 도와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만 믿고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은 누가 보호해줄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출처 :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