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2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공고

2022-02-0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101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2022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총 의무공급량(24개 공급의무자) : 58,749,261MWh 및 78,724,010R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