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9-2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729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전력시장가격(SMP)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전력요금 산정시 적용되는 단가가 고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초과수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정가격계약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한전이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전기공급자)에 대해 지급할 전력요금 산정시 적용하는 단가가 고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신설(제9조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재생에너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팩 스 : 044-203-4769, 전 화 : 044-203-5364, 5365

- 이메일 : sanghyeon@korea.kr, jschacha@korea.kr

라.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