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개인간 태양광 무료 거래 플랫폼 솔라다이렉트 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것은 '한국형 RE100 참여기업을 위한 REC 거래시장 개설'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형 RE100 참여기업 등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거래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한번 솔라다이렉트에서 한국형 RE100을 다루며 잠깐 이행수단으로 소개해 드린적 있는데요.
그당시 모의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RE100 참여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은 것 인데요.
이미 해외의 RE100 참여기업들의 사례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형 RE100을 더욱 견고하게 해줄 REC 거래시스템이 어떤 모습일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RE100 참여기업을 위한 REC 거래시장
먼저 한국형 RE100에 대해 빠르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RE100은 국내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맞게 도입한것 이라 글로벌 RE100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2050년 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목표는 글로벌과 한국형 모두 같지만
글로벌 RE100이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도 참여가 가능하며, 한국형 RE100의 경우 중간 목표 또한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마케팅등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차이점입니다.
그럼 RE100 참여기업을 위한 REC 거래시장이 어떻게 진행 보기 전 참여대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볼까요?
RE100 REC 거래 시장 참여 대상 |
판매자 | RPS 설비확인을 마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구매자 | 산업 및 일반 전력소비자 |
★ 기존 방식이였던 한전과의 산업/일반용 전력 중개를 거치지 않아도 직접 참여가 가능합니다. |
해외의 글로벌 RE100 참여기업들의 가장 많은 수가 이용하는 이행수단으로 REC 구매가 42%, 녹색프리미엄이 30%, PPA가 26%이고 자가발전은 2%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REC 거래시스템 개설'은 국내 RE100 시장의 본격적인 활성화의 첫걸음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형 RE100을 위한 REC 거래 방식
이번 한국형 RE100을 위한 REC 거래시장은 2가지 방식인 장외거래와 플랫폼거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진도 간략하게 잘 정리되어 있지만 더 보기 쉽게 표로 다시 정리해볼까요?
RE100 REC 거래시장 거래 절차 |
장외거래 | 직접 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RE100 REC 거래 시장에 등록한 후 소유권을 전달하는 방식 (상시참여) |
플랫폼 거래 | 현물거래 | 단발성 REC 거래 |
계약거래 | 일정 기간 REC 거래 계약을 맺어 발생 예정인 REC를 기업에 발행 |
★ 플랫폼 거래는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오픈 / 매달 2번의 시장 오픈 |
중요한 거래 단가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간 협의를 통해 구매자는 판매자의 REC 단가를 환산하여 거래 가격을 산정합니다.(MWh 기준)
실제 발전량을 기준으로 REC 거래가 진행되며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도 MWh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그럼 장외거래와 플랫폼거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장외거래와 플랫폼거래
장외거래란?
에너지공단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하에 계약을 체결하고, RE100 플랫폼에 등록해 REC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상시 운영됩니다.
에너지 공단은 당사자 간 계약사항 및 대금 납부내역 확인 후 REC 소유권 이전, 해당 REC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매수자, 매도자가 서로의 이해 관계에 맞게 자유롭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플랫폼거래란?
월 2회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 10시 ~ 16시에 운영되며, 에너지공단이 개설하는 매도/매수 플랫폼을 활용하여
발전사업자, 전기소비자가 매물 등록 후 REC 거래를 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간 일회성 거래와 일정기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REC를 공급하는 거래방법입니다.
- 현물거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간의 일회성 REC 거래
- 계약거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일정기간 REC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발생에정인 REC를 기업에 공급하는 방식
플랫폼 거래를 통한 매도/매수 방법 |
매수시장 (현물, 계약) | 매도시장 (현물, 계약) |
매수자(전기소비자)가 구매 희망 에너지원, 물량 등의 매물정보를 플랫폼에 등록 →매도자(발전사업자)가 매물판매 | 매도자(발전사업자)가 판매 희망 에너지원, 물량 등의 매물정보를 플랫폼에 등록 →매수자(전기소비자)가 매물 구매 |
자 오늘은 '한국형 RE100 기업을 위한 REC 거래 시장개설'에 대한 내용을 다뤄 봤습니다.
아직 딱 1번의 시장이 열렸어서 거래시장 전망이라던지를 다룰 수 없었지만,
새로운 플랫폼과 정부 정책이 지지 해주는 만큼 태양광 산업 전반에 좋은 기류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이미 해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RE100이행에 REC구매를 가장 많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REC 구매가 RE100 이행에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구매시 발급 받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RE100 이행 인정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는 마케팅 등에도 사용이 될 수 있으니 기업들에겐 1석2조의 효과겠죠?
실제로 이 REC 거래 시스템을 통한 인증서(REC) 구매는 복잡하지 않고 매우 편리하고 유연한 수단으로
수요자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REC 수요가 확대되고, REC 수급안정화에도 기여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촉진제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내용들 읽어보실수 있게 첨부파일을 남겨 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개인간 태양광 무료 거래 플랫폼 솔라다이렉트 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것은 '한국형 RE100 참여기업을 위한 REC 거래시장 개설'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형 RE100 참여기업 등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거래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한번 솔라다이렉트에서 한국형 RE100을 다루며 잠깐 이행수단으로 소개해 드린적 있는데요.
그당시 모의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RE100 참여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은 것 인데요.
이미 해외의 RE100 참여기업들의 사례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형 RE100을 더욱 견고하게 해줄 REC 거래시스템이 어떤 모습일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RE100 참여기업을 위한 REC 거래시장
먼저 한국형 RE100에 대해 빠르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RE100은 국내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맞게 도입한것 이라 글로벌 RE100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2050년 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목표는 글로벌과 한국형 모두 같지만
글로벌 RE100이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도 참여가 가능하며, 한국형 RE100의 경우 중간 목표 또한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마케팅등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차이점입니다.
그럼 RE100 참여기업을 위한 REC 거래시장이 어떻게 진행 보기 전 참여대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볼까요?
해외의 글로벌 RE100 참여기업들의 가장 많은 수가 이용하는 이행수단으로 REC 구매가 42%, 녹색프리미엄이 30%, PPA가 26%이고 자가발전은 2%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REC 거래시스템 개설'은 국내 RE100 시장의 본격적인 활성화의 첫걸음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형 RE100을 위한 REC 거래 방식
이번 한국형 RE100을 위한 REC 거래시장은 2가지 방식인 장외거래와 플랫폼거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진도 간략하게 잘 정리되어 있지만 더 보기 쉽게 표로 다시 정리해볼까요?
전달하는 방식 (상시참여)
발생 예정인 REC를 기업에 발행
중요한 거래 단가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간 협의를 통해 구매자는 판매자의 REC 단가를 환산하여 거래 가격을 산정합니다.(MWh 기준)
실제 발전량을 기준으로 REC 거래가 진행되며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도 MWh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그럼 장외거래와 플랫폼거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장외거래와 플랫폼거래
장외거래란?
에너지공단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하에 계약을 체결하고, RE100 플랫폼에 등록해 REC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상시 운영됩니다.
에너지 공단은 당사자 간 계약사항 및 대금 납부내역 확인 후 REC 소유권 이전, 해당 REC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매수자, 매도자가 서로의 이해 관계에 맞게 자유롭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플랫폼거래란?
월 2회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 10시 ~ 16시에 운영되며, 에너지공단이 개설하는 매도/매수 플랫폼을 활용하여
발전사업자, 전기소비자가 매물 등록 후 REC 거래를 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간 일회성 거래와 일정기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REC를 공급하는 거래방법입니다.
- 현물거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간의 일회성 REC 거래
- 계약거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일정기간 REC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발생에정인 REC를 기업에 공급하는 방식
매물정보를 플랫폼에 등록
→매도자(발전사업자)가 매물판매
매물정보를 플랫폼에 등록
→매수자(전기소비자)가 매물 구매
자 오늘은 '한국형 RE100 기업을 위한 REC 거래 시장개설'에 대한 내용을 다뤄 봤습니다.
아직 딱 1번의 시장이 열렸어서 거래시장 전망이라던지를 다룰 수 없었지만,
새로운 플랫폼과 정부 정책이 지지 해주는 만큼 태양광 산업 전반에 좋은 기류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이미 해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RE100이행에 REC구매를 가장 많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REC 구매가 RE100 이행에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구매시 발급 받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RE100 이행 인정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는 마케팅 등에도 사용이 될 수 있으니 기업들에겐 1석2조의 효과겠죠?
실제로 이 REC 거래 시스템을 통한 인증서(REC) 구매는 복잡하지 않고 매우 편리하고 유연한 수단으로
수요자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REC 수요가 확대되고, REC 수급안정화에도 기여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촉진제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내용들 읽어보실수 있게 첨부파일을 남겨 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