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개인간 태양광 무료 거래 플랫폼 솔라다이렉트 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것은 '태양광 REC 가중치 개정안 변경점 정리'입니다.
바로 지난 7월 28일 산업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을 고시하였고,
모두가 기다리던 REC 가중치에 대한 개정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7월 초부터 REC 가중치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가 있어 모두의 관심을 받았는데, 특히 건축 태양광의 REC 가중치가
1.5에서 1.4, 1.2로 하향조정 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산업부 또한 업계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시간이 흐른 7월 28일, 드디어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변경점들이 있었고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REC 가중치 개정안, 개정 가중치는?
개정된 가중치를 살펴보기 이전에 중요한 사항이 있죠?
언제부터 시행되며, 적용되는 대상, 예외되는 대상 등등..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
가중치 개정은 고시한 날 (2021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며, 한국형 FIT 관련 변경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
적용대상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개정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설비확인을 신청하는 설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고시의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중치 개정안 적용 예외 대상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92호)의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1.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100kW 미만 설비는 제외) 또는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2021년 10월 28일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발전사업허가일 기준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설비.
2.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100kW 미만 설비는 제외) 또는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2021년 10월 28일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설비 중, 발전사업허가일 이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3. 2021년 7월 28일 기준으로 이 고시 제3조제22호의 “고정가격계약”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간의 계약체결을
완료한 경우.
4. 3MW 초과 태양광 설비로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9호의 2021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에서 선정된 경우
5. 연료전지 설비로 2022년 1월 28일까지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신고)을 받은 경우
6. 기존 방조제가 없는 고정형 가중치를 선택한 조력설비로 2021년 10월 28일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설비.
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용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28일까지 지침 제8조에 따른
수열에너지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
이제 달라지 REC 가중치를 살펴볼까요?ㅇ
....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건물 태양광의 경우 가중치가 하향조정될 것으로 행정예고가 되었으나, 공청회와 의견수렴 등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소, 중규모 1.5 그리고 대규모 1.0으로 현행의 수치를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REC발급량은 「REC가중치 X 이번 달 전력생산량」이기에 REC 가중치는 발전소 수익에 큰 영향을 줍니다.
건축물 태양광의 REC 매출이 최대 20%까지 하락 할 수도 있었으나, 많은 업계인들의 뜻을 반영해준 결과 희소식이 들려온것 같습니다.
산업부는 건축물 태양광의 발전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붕 및 옥상 등의 효과적인 입지 활용을 위해 현행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붕태양광, 옥상태양광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을 준비중이신 예비 발전사업주분들께는 일정 수준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른 REC 가중치 개정안의 변경 가중치에 대해 알아볼까요?
개정 REC 가중치, 개정이유는?
-일반부지
일반부지의 대규모 태양광의 경우 0.7에서 0.8로 REC 가중치가 올랐습니다.
-수상 태양광
수상 태양광의 경우 일반부지보다 발전원가가 많이 하락한 점과 경제효과를 반영하여 설치 규모에 따라 가중치가 변했습니다.
기존 REC 가중치는 규모에 상관없이 1.5였습니다.
개정 후에는 소규모는 1.6로 가중치가 올랐지만, 중규모는 1.4, 대규모는 1.2로 떨어졌습니다.
-임야 태양광
임야 태양광의 경우 기존 REC 가중치는 0.7로 그리 높은 편이 아니였는데요.
자연경관 훼손, 산지의 안전성 논란 등의 문제로 인해 신규진입을 억제하고자 0.5로 하향조정 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 ESS설비의 경우 가중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등의 변경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REC가중치 개정안에서 풍력의 REC가중치는 전체적으로 상향되었고, 연안해상 가중치가 신설되었습니다.
산업부는 해상풍력은 수심 등 설치여건에 따라 높은 설치 투자비를 반영하였고, 철강이나 건설업 등의 산업 연계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등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하였습니다.
REC 가격 안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이번 RPS 개정과 REC 수급 여건 개선을 통해 가격의 안정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RPS 의무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확대한 "신재생법"에 따라,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빠르게 개정하여 내년부터 적용 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사업의 가격 안정성을 위해 가격 변동성이 큰 현물시장을 축소하고, 가격 안정성이 높은 고정가격계약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상반기의 고정가격계약 물량은 2.05GW로 역대 최대 규모 이였는데, 하반기 물량 또한 2GW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RE100참여 기업이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을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한 REC 거래 시스템을
8월 중으로 구축 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REC 가중치 개정안의 변경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업계인들이 목소리를 내준덕분에 행정예고보다 좋은 결과를 본것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생각 중이신 예비 발전사업주 분이시라면 3년 후 가중치가 검토 및 재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빠르게 사업준비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개인간 태양광 무료 거래 플랫폼 솔라다이렉트 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것은 '태양광 REC 가중치 개정안 변경점 정리'입니다.
바로 지난 7월 28일 산업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을 고시하였고,
모두가 기다리던 REC 가중치에 대한 개정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7월 초부터 REC 가중치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가 있어 모두의 관심을 받았는데, 특히 건축 태양광의 REC 가중치가
1.5에서 1.4, 1.2로 하향조정 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산업부 또한 업계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시간이 흐른 7월 28일, 드디어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변경점들이 있었고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REC 가중치 개정안, 개정 가중치는?
개정된 가중치를 살펴보기 이전에 중요한 사항이 있죠?
언제부터 시행되며, 적용되는 대상, 예외되는 대상 등등..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
가중치 개정은 고시한 날 (2021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며, 한국형 FIT 관련 변경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
적용대상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개정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설비확인을 신청하는 설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고시의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중치 개정안 적용 예외 대상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92호)의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1.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100kW 미만 설비는 제외) 또는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2021년 10월 28일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발전사업허가일 기준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설비.
2.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100kW 미만 설비는 제외) 또는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2021년 10월 28일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설비 중, 발전사업허가일 이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3. 2021년 7월 28일 기준으로 이 고시 제3조제22호의 “고정가격계약”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간의 계약체결을
완료한 경우.
4. 3MW 초과 태양광 설비로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9호의 2021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에서 선정된 경우
5. 연료전지 설비로 2022년 1월 28일까지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신고)을 받은 경우
6. 기존 방조제가 없는 고정형 가중치를 선택한 조력설비로 2021년 10월 28일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설비.
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용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28일까지 지침 제8조에 따른
수열에너지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
이제 달라지 REC 가중치를 살펴볼까요?ㅇ
....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건물 태양광의 경우 가중치가 하향조정될 것으로 행정예고가 되었으나, 공청회와 의견수렴 등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소, 중규모 1.5 그리고 대규모 1.0으로 현행의 수치를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REC발급량은 「REC가중치 X 이번 달 전력생산량」이기에 REC 가중치는 발전소 수익에 큰 영향을 줍니다.
건축물 태양광의 REC 매출이 최대 20%까지 하락 할 수도 있었으나, 많은 업계인들의 뜻을 반영해준 결과 희소식이 들려온것 같습니다.
산업부는 건축물 태양광의 발전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붕 및 옥상 등의 효과적인 입지 활용을 위해 현행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붕태양광, 옥상태양광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을 준비중이신 예비 발전사업주분들께는 일정 수준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른 REC 가중치 개정안의 변경 가중치에 대해 알아볼까요?
개정 REC 가중치, 개정이유는?
-일반부지
일반부지의 대규모 태양광의 경우 0.7에서 0.8로 REC 가중치가 올랐습니다.
-수상 태양광
수상 태양광의 경우 일반부지보다 발전원가가 많이 하락한 점과 경제효과를 반영하여 설치 규모에 따라 가중치가 변했습니다.
기존 REC 가중치는 규모에 상관없이 1.5였습니다.
개정 후에는 소규모는 1.6로 가중치가 올랐지만, 중규모는 1.4, 대규모는 1.2로 떨어졌습니다.
-임야 태양광
임야 태양광의 경우 기존 REC 가중치는 0.7로 그리 높은 편이 아니였는데요.
자연경관 훼손, 산지의 안전성 논란 등의 문제로 인해 신규진입을 억제하고자 0.5로 하향조정 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 ESS설비의 경우 가중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등의 변경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REC가중치 개정안에서 풍력의 REC가중치는 전체적으로 상향되었고, 연안해상 가중치가 신설되었습니다.
산업부는 해상풍력은 수심 등 설치여건에 따라 높은 설치 투자비를 반영하였고, 철강이나 건설업 등의 산업 연계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등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하였습니다.
REC 가격 안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이번 RPS 개정과 REC 수급 여건 개선을 통해 가격의 안정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RPS 의무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확대한 "신재생법"에 따라,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빠르게 개정하여 내년부터 적용 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사업의 가격 안정성을 위해 가격 변동성이 큰 현물시장을 축소하고, 가격 안정성이 높은 고정가격계약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상반기의 고정가격계약 물량은 2.05GW로 역대 최대 규모 이였는데, 하반기 물량 또한 2GW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RE100참여 기업이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을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한 REC 거래 시스템을
8월 중으로 구축 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REC 가중치 개정안의 변경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업계인들이 목소리를 내준덕분에 행정예고보다 좋은 결과를 본것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생각 중이신 예비 발전사업주 분이시라면 3년 후 가중치가 검토 및 재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빠르게 사업준비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