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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3-01-13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 02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설정될 계획으로 이에 맞춰 의무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 설정(별표3)

-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3년 13.0%로 설정 후 ’3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위와 같이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이 하향되었습니다.

오랜시간 REC 가격 폭락이 예상됩니다.